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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(중요) 졸업종합시험 변경사항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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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3043 | 날짜 | 2019-06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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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외국어(교양) - 2019.2.15.학사관리규정 개정으로 외국어(교양)졸업종합시험의 경우 시험접수는 하지 않음 입학 이후(2019.2.15.이후) 공인외국어승인된 성적으로 자동 합격처리 됩니다.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이내의 외국어 성적을 수시로 공인외국어승인신청해야 합니다. (신청방법:통합정보시스템->국제교육->어학교육->공인외국성적인증 신청) - 단, 수료생 신분으로 남고 싶은 학생은 공인외국어승인을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 함 - 수료생은 기존대로 접수함
2. 졸업대체교과 이수 (전공) - 기계.자동차공학과 별도 접수 절차 없음 재학생(수료생제외)신분의 기계.자동차학과, 건축공학전공,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, 기계설비공학과(야간), IT미디어공학프로그램, ITM 전공의 졸업대체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별도의 졸업시험 별도 접수절차 없이 성적이관(F학점제외)시 자동합격처리가 되어 별도의 접수절차 없음 .수료생은 기존대로 접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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