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」 제3절 “학사학위취득 유예”
2.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 일정 및 절차를 알려드리니다.
가.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사유: 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·부상, 취업 등
나.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절차
- 학과에서 접수하고 제출 서류*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
* 제출 서류: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, 관련 증빙자료, 등록금반환신청서, 통장사본
다. 등록금 반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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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신청 접수일(해당 학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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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 발송일
(해당 학과→학사지원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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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반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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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
(2023. 2. 20. ~ 2023. 3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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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3. 22.(수) ~ 2023. 3. 24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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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(입학금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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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(2023. 3. 22. ~ 2023. 4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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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4. 24.(월) ~ 2023. 4. 28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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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(입학금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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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(2023. 4. 21. ~ 2023. 5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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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5. 22.(월) ~ 2023. 5. 26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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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(입학금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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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
(2023. 5. 21.)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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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받은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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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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